언론보도

본문 바로가기


언론보도

[오마이뉴스] 민주당, 대리운전 업체-기사 불공정행위 바로잡기 나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3-07-12 15:18 조회21,442회 댓글0건

본문

대리운전 업체-기사 간의 불공정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민주당 '을지로'('을'을 지키는 길)위원회(위원장 우원식)는 10일 오후 민주당 경남도당에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김태수) 간부들과 간담회를 갖고, 법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창원·김해지역 대리운전 기사들은 업체로부터 불공정행위를 당하고 있다며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또 대리운전 기사 10명 이상이 업체로부터 계약해지(해고)를 당하기도 했다.

이런 속에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허성무)이 '을지로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요청했던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허성무 위원장은 "대리운전 기사들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중앙당에 요청해서 간담회와 함께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원식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남양유업 사태 이후 갑을관계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대리운전 기사들의 어려운 사정을 이번에 접하게 되었고, 얼마전 김태수 지부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오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리운전 업체들은 계약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보험료'와 '취소시 부당한 벌금' '사고 예치금 미공개' 등에서 기사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기사들은 개인사업자 비슷하게 되어 특수고용 관계에 있는데, 불공정행위가 해결될 수 있도록 법안 마련 등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민홍철 국회의원은 "대리운전 기사들의 어려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처음 생겨 날 때부터 예측되었다"며 "불공정 계약과 벌과금 문제 등을 같이 풀어 나가야 하고, 택시업계의 반발도 있어 여러 가지 논의해서 대책을 세워나가자"고 밝혔다.

은수미 의원은 "9월 정기국회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 문제 해결방법을 찾고자 한다"며 "대리운전 기사들의 어려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리운전노조 지부 김태수 위원장은 "며칠 전 우원식 위원장과 전화통화를 했고, 이렇게 빨리 간담회가 열릴 줄 몰랐으며, 관심을 갖고 해결 대책을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고, 김종범 사무장은 "기사들은 폭언과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약자들도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리운전노조 지부가 이날 제시한 '대리운전 서비스 위탁 계약서'에 보면, "'을'은 '갑'으로부터 수탁받은 운전대행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한 대가로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수익 중 약정 금액을 수수료로 입금하여야 한다"거나 "'을'은 계약전 '갑'이 정하는 손해보험사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또 계약서에는 "수수료 입금액과 입금방법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거나 "개인장비는 '을' 스스로 조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비용 또한 '을'의 부담이다", "'을'은 가입한 보험상품에 따라 사고 원인별 보험사로부터 1차적 수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금전적·법률적 책임 또한 '을'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대리운전 등록업체 규모와 탈세 여부 조사', '금융감독원을 통한 대리운전 종사자 규모 조사', '대리운전 업체-기사 간 불공정 서비스 위탁 계약 조사', '관리금 횡령 확인시 고발 조치', '대리운전 업체-기사 서비스 위탁 표준계약서 지침 마련' 등의 대책을 건의했다.

대리운전업체는 전국 7069개(서울 940, 부산 800, 대구 850 등)에 이르고, 기사를 포함한 종사자만 10만 명이 넘으며, 연간 매출액은 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