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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매일] ‘학운위, 국회의원·지방의원·당원 제한’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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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3-07-12 15:43 조회21,3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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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에 정치적 성향을 지닌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정당의 당원 등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울산은 38명의 시, 구·군 의원들이 운영위에서 탈퇴해야 한다.

민홍철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들은 지난 10일 이같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 의원들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등 정치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선거에 있어 중요한 유권자인 젊은 학부모들을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손쉽게 만날 수 있어 선거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학교운영위원으로 적극 참여, 학교운영위원회를 자신의 정치선전의 장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현장은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그 어느 곳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발의 의원들은 법률개정안을 통해 정치적 성향을 지닌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정당의 당원,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의 입후보자 등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학교운영위원이 이에 해당되는 경우 당연 퇴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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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