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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매일] 국토부 태만 행정, 주택기금 800억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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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3-10-02 11:26 조회21,6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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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태만 행정, 주택기금 800억 날려 
민홍철 의원, 국감 자료 공개… “제도적 장치 필요”

국토교통부가 우리은행 등 6개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의 대출 부실처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를 놓쳐 800억 원 가까운 기금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민홍철(사진ㆍ김해갑) 의원이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탁은행의 업무 잘못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이행이 면책된 대출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은행 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데도 국가재정법상의 소멸시효 5년이 지나도록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증이행 면책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은행 측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 소멸시효 경과 후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한 경우가 109건으로 가장 많고 보증채무 이행 청구기간 경과 24건, 채권 보전조치 미이행 22건, 한도 초과 보증 설정 2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손해배상 청구대상인데도 소멸시효를 넘겨 은행 측이 상각신청을 한 대출채권액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288건 588억 4천만 원에 달했다. 아직 은행 측이 상각신청을 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16건 203억 5천100만 원을 합하면 국토교통부의 업무태만으로 인한 주택기금 손실액은 무려 304건 791억 9천100만 원에 이른다.

 민 의원은 “국토부의 태만한 행정처리가 서민들을 위한 주택기금을 탕진한 것”이라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은행의 보증이행 청구 채권 심사 결과를 국토부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3년 10월 01일 (화)  이용구 기자  yglee@k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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