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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4대강 입찰 담합비리 대기업 부정당업자 처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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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3-10-07 11:19 조회19,4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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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4대강 입찰 담합비리 대기업 부정당업자 처분 받아

김해=뉴시스】김상우 기자 = 4대강 입찰 담합비리로 검찰수사를 받아온 건설 대기업들이 부정당업자 지정 처분을 받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민주·경남 김해갑)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조달청은 9월 30일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대림건설 등 15개 대형건설업체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전통지' 시행공문을 보냈다고 7일 밝혔다.

민 의원은 "검찰수사 결과 경쟁입찰에서 서로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사실이 확인돼 부정당업자로 지정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 입찰참여가 제한되고 해외건설사업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4대강 사업은 국민을 기만하고 혈세를 낭비한 나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4대강 사업 담합비리에 연루된 건설사들은 물론 건설사와 짜고 담합을 부추긴 정부 역시 그 책임을 엄정히 져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건설사들이 해외건설 수주 악영향 등을 거론하며 그 책임 회피하려한다면 더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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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