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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부산김해경젼철 MRG 지원법 국회서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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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3-10-11 10:24 조회19,2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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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부산김해경젼철 MRG 지원법 국회서 논의 시작

【김해=뉴시스】김상우 기자 =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는 부산김해경전철 MRG(최소운영수익보장)를 국비로 지원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국회 건교위 교통법안심사소위(위원장 박상은 의원)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소위원회를 개최해 도시철도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논의한 결과 건설교통위원회에 가칭 'MRG 소위원회' 구성을 요청키로 의결했다.

현재 법안심사소위에는 3건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자치단체의 경전철 MRG 부담과 관련해 '정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다'(김태호 의원, 김해을), '지원하여야 한다'(김민기 의원, 경기 용인) 등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민자도로 등 타분야와의 형평성과 재정부담을 이유로 도시철도법 개정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MRG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김해갑 민홍철의원은 "정부 입장을 감안해 국회 뿐 아니라 국토부와 기재부, 경전철 운영주체인 자치단체까지 참여하는 협의체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의원은 "소위가 구성되면 경전철, 민자 고속도로, 항만 등 전체 MRG 민자사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MRG 사업 운영공사 등 특수 공기업을 설치하거나 코레일 도로공사 등이 해당 사업을 인수토록 하는 등 특단의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안심사소위는 조만간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MRG 소위 구성을 건의할 계획이다.

빠르면 내년 초부터 소위가 본격 활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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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