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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인포맥스] <국감> 피치, 루프트한자 등 외국계항공 고객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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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3-10-16 18:23 조회21,8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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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피치항공, 루프트한자 등 외국계 항공사의 소비자피해가 국내 항공사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홍철 위원은 2013년 상반기 외국계 항공사의 소비자피해 증가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2%(81건→99건)에 달했지만 같은 기간 국내 항공사는 13.2%(53건→60건)에 그쳤다고 15일 설명했다.

특히 외국계 저비용항공사에 의한 소비자피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6.7%(12건→26건)나 증가한 것으로 덧붙였다.

항공이용자 10만 명당 소비자피해 접수 비중이 높은 항공사는 피치항공(일본, 5.76건), 루프트한자(독일, 4.99건), 에어아시아엑스(말레이시아, 3.58건) 순으로 외국계 항공사의 소비자 피해 접수율이 높았다.

저비용항공사 중에서는 피치항공, 에어아시아엑스, 세부퍼시픽(필리핀, 2.91건) 순이었으며 대형항공사는 루프트한자. KLM네덜란드(3.47건), 에어캐나다(2.82건) 등이었다.

항공사 소비자 피해 유형으로 운송 불이행·지연 37%(183건), 항공권 구입 취소 시 위약금 과다·환급 거절 35.4%(175건),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 12.9%(64건) 등이었다.

특히 항공권 구입 취소 시 위약금 과다·환급 거절 피해 가운데 70.9%(124건)는 외국계 항공사로 인한 피해였다. 외국계 저비용항공사의 경우도 접수된 사건 59건 가운데 59.3%(35건)이 항공권 구입과 관련됐다.

민 의원은 "일부 외국계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국내에 별도의 지사 설치 없이 총판대리점에서 항공권 판매 등의 제한적인 업무만 대행하고 있어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비자피해 보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항공사의 경우 항공법에 따라 피해구제 접수처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외국계 항공사의 경우 피해구제 접수처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민 의원은 "국내 항공사의 경우 2012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항공법 제113의3조)실시 후 피해구제 접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국내 취항 외국계 항공사에 대해서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를 실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liber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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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