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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투데이] [2013국감]국내 취항 외국계 항공사, 소비자 피해 매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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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3-10-16 18:27 조회20,8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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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항공사,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적용돼야
[경제투데이 송협 기자]
피치항공, 루프트한자, 에어아시아엑스 등 외국계 저비용 항공사를 이용한 국내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민주당 김해갑)은 15일 소비자보호원 조사 자료를 통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항공사명 확인이 가능한 소비자 피해 495건을 분석한 결과 외국계 항공사 소비자피해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계 항공사 중 저비용항공사에 따른 소비자피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116.7%나 증가하며 국내 소비자 피해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공 이용자 10만명 당 소비자피해 접수 비중이 높은 외국계 항공사는 ▲일본 피치항공(5.76건) ▲독일 루프트한자 항공(4.99건) ▲말레이시아 에어아시아엑스항공(3.58건)순이며 이중 저비용 항공사 중 항공 이용자 10만명 당 ▲피치항공(5.76건) ▲에어아시아엑스항공(3.58건) ▲필리핀 세부퍼시픽항공(2.91건)으로 소비자 피해가 많았다.

이밖에 외국계 대형항공사 소비자피해 접수는 항공이용자 10만명 당 ▲루프트한자(4.99건) ▲KLM네덜란드항공(3.47건) ▲에어캐나다(2.82건)가 소비자 피해가 많았다.

피해가 접수된 국내외 항공사별 소비자 피해는 운송 불이행 및 지연 183건(37%)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항공권 구입 취소 시 위약금 과다, 환급 거절이 175건(35.4%),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 64건(12.9%)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항공권 구입 취소시 위약금 과다 및 환급 거정 등에 피해 175건 중 70%가 넘는 124건이 외국계 항공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계 항공사의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원인은 국내 항공사의 경우 항공법에 따라 피해구제 접수처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반면 외국계 항공사는 피해구제 접수처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민 의원은 “국내 항공사는 지난해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실시 후 피해구제 접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항공서비스 이용 소비자보호에 긍정적”이라며 “국내 취항 외국계 항공사 역시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더 이상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협 기자back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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