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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신문] 건설업 도덕불감증 갈수록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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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3-10-16 18:33 조회19,7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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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도덕불감증 갈수록 심화
업체 위법행위 건 수 역대 최고치 경신…3만 건 돌파 눈 앞
김석기 공항공사 신임 사장 선임 '특급 낙하산 인사' 주장도
도로공사, 무면허 업체에 공사 맡기고 무분별한 설계변경 등 불법계약 의혹

 
14일부터 진행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건설업체들의 도덕불감증에 대한 질타가 주를 이뤘다.
민홍철 의원(민주당·경남 김해갑)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설업체의 위법행위 건 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꼬집었다. 기업들의 도덕불감증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조치된 위법사항 처분은 2만8739건으로 지난해 대비 56%가량 늘어났다. 이런 추세로는 연말까지 3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시정명령이 2만21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등록말소 2661건 ▲영업정지 2445건 ▲과태료 1386건 ▲과징금 110건 등으로 나타났다.
그는 “건설경기 침체로 많은 건설사들이 문을 닫는다는 사실은 안타깝지만 부실·불법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건전한 경쟁 분위기를 조성해 부실공사와 체불감소 등 건설시장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의 한국공항공사 사장 선임과 관련한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이와 관련 민 의원은 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김석기 공항공사 신임 사장 선정에 낙하산 의혹을 제기했다. 서류와 면접 심사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음에도 사장에 임명됐다는 것.
민 의원 측은 “전문성과 도덕성이 결여된 김 사장은 ‘특급 낙하산 인사’”라며 “용산참사의 장본인인 그를 누가 공사 사장으로 임명했는 지 경위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로공사의 불법계약 의혹도 제기됐다.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안양 동안을)은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총 56건, 159억 원에 달하는 고속도로 포장보수공사를 전문공사업체가 아닌 무면허업체에 맡겨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설계변경 대상이 아닌 사안임에도 경쟁 입찰을 거치치 않고 설계변경을 실시, 포장보수공사와 시설물 유지보수를 맡은 업체들에게 1200건, 766억 원 규모의 공사비를 편법으로 증액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심 의원은 도로공사가 제출한 ‘공기업 계약관리 실태점검’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도로공사가 관련 규정을 어기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면허가 없는 시설물 유지보수 업체에 159억 원 규모의 공사를 발주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이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도로공사의 자체 계약기준에서도 도로 포장보수공사는 시설물 유지보수공사와 분리발주해 포장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가 포장공사업 면허가 없는 무면허 업체에게 공사를 맡긴 것은 엄연한 규정 위반이라는 게 심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어 그는 설계변경 시 공사 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거나 풍수해 등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가 아닌 경우엔 별도의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도로공사가 시설물유지보수 업체들에게 총 1200건, 766억 원 가량의 공사를 수의계약을 통해 불법적으로 맡겨왔다고 질타했다.
이들 특혜 업체들이 설계변경을 통해 시설물유지보수공사(461건)의 경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최초계약금액인 1188억 원에서 225%가 늘어난 2678억 원을, 포장보수공사(739건)에서는 최초 114억 원에서 250%가 늘어난 649억 원의 공사비를 각각 지급받았다는 게 심 의원의 설명이다.
심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고속도로의 보수공사를 무면허업체에게 맡기고, 특정 업체들에게 불법적인 수의계약을 통해 과다하게 공사비를 늘여주는 등 심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는 계약담당자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더불어 설계변경을 통해 당초 예산보다 2배가 넘는 공사비가 증액되는 과정에서 계약담당자들과 특혜 업체와의 뒷거래가 없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정훈 기자 (jojh@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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