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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인포맥스] <국감> 인천공항공사, 신(神)도 놀랄 '복지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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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3-10-18 00:15 조회19,3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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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임직원에게 과도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이 17일 인천공항공사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반복되는 각종 감사 지적에도 공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임직원에게 지급한 금액이 1인당 평균 720여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원들의 주택 구입자금의 보조, 생활안정을 위한 대부 등에만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정부지침은 사내복지기금을 편법적인 임금인상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급여성 경비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사내복지기금에서 매달 직원 1인당 최대 8.4~17.5만 원을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지원 명목으로 나눠줬다. 또 매년 최대 140만 원의 '복지포인트' 외에 장기근속자에게 50~20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뿌렸다.

대학생과 특수목적 중고생 자녀를 둔 직원에겐 매년 각각 장학금 300만 원과 학자금 100만 원을 무상 지원했다. 2012년에는 경기영어마을과 협정을 맺고 직원 자녀 사교육비까지 지원했고 연간 최대 500만 원의 부모 입원의료비를 지급했다.

휴가 일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전체휴가일수에 비해 이사, 졸업, 부모생신 등의 사유로 16일을 더 운영했다.

근로자의 날, 창립기념일, 체육대회 등의 각종 행사에서 기념품으로 전 직원에게 스마트폰을 지급하거나 40만 원씩의 격려금을 계속 지급해 직원 1인당 720여만 원의 임금인상 효과를 봤다.

민홍철 의원은 "인천공항이 정부지침을 어기며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형태는 국가가 100% 출자한 공공기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승표 기자  |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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