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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인천공항공사, '신도 놀랄' 직장 복지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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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3-10-18 00:26 조회19,0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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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신도 놀랄' 직장 복지천국 
각종 복지포인트에 현금선물까지... 해외출장·연수도 '제 멋대로'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인천공항공사가 반복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임직원들에게 지나친 현금 선물을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원들의 해외출장과 견학이 부정 편법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17일 인천공항공사에게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상공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난해 임직원 1인당 평균 720여 만원의 금품을 지급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원들의 주택 구입 자금 보조, 생활 안정을 위한 대부 등에만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정부 지침에 따라 출연 목적과 다르게 편법적인 임금 인상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급여성 경비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은 사내복지기금에서 매달 직원 1인당 최대 8만4000~17만5000원을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지원 명목으로 나눠졌다.

또 해마다 최대 140만원 '복지포인트' 외에 장기 근속자에 대한 우대 정책으로 50만~20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더해 대학생 자녀 와 특목중고생 자녀를 둔 직원에겐 매년 각각 장학금 300만원과 학자금 100만원을 무상 지원해왔다.

인천공항 직원들에 대한 복지 혜택은 이 뿐만이 아니다.

2012년 재단법인 경기영어마을과 영어캠프 협정을 맺은 뒤 직원들이 부담해야 할 자녀 사교육비까지 대신 내줬다. 연간 최대 500만원의 부모 입원의료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또  이사, 졸업, 부모 생신 등의 사유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전체 휴가일수보다 16일을 더 줬다.

근로자의 날, 창립기념일, 체육대히 등의 행사 때는 전 직원에게 기념품으로 스마트폰을 주거나 1인당 40만원씩의 현금을 돌리기도 했다.

이러한 혜택을 모두 합하면 직원 1인당 720여 만원의 임금 인상 효과를 준다는 게 민홍철 의원의 주장이다.

민 의원은"인천공항이 정부 지침을 어겨가며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행태는 국가가 100% 출자한 공공기관으로서 매무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천공항공사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신장용 의원은 이날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공사 직원들의 해외연수, 해외견학이 부정과 편법으로 시행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해외출장 건수는 2011년 208건, 2012년 244건으로 이 기간 1219명이 해외출장을 다녀왔으며, 41억원의 출장비를 썼다. 특히 2012년 한 해 전체 임직원의 67.7%가 해외연수 또는 해외견학을 다녀왔다고 한다.

   
▲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신장용 의원은 17일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 직원들의 해외연수 및 해외견학이 부정과 편법으로 시행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게다가 2011~2012년 실시된 401건의 공무출장 가운데 28%인 113건이 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이지만 이 중 60건이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 이는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위반이다.

신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국외출장 횟수가 과다한데 이렇게 규정까지 무시하면서 해외출장을 가고 공식일정 외에 다른 명목으로 출장일을 추가하는 등 편법과 부정이 빈발하는 것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기 때문"이라며 철저한 복무규정 준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쪽은 지나친 지적이라며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워낙 경제사정이 어렵고 심각하니까 일반 국민이 보기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정부가 제시한 규정과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지 편법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결국 과도한 복지혜택이냐 아니냐는 관점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복지 혜택이 축소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나친 해외출장견학 관련한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인 경우 모두 심사를 거쳐서 출장을 다녀왔다고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출장을 가는 경우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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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