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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리스, 또다른 지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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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3-11-25 10:48 조회20,1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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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리스, 또다른 지하경제
 법인명 빌려 개인 이용
 영업비로 경비처리 稅감면
 탈루 금액 1조원 달할듯

수입차 리스시장이 또 다른 지하경제를 형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벌이나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고가의 외제차를 법인 명의로 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세금 감면 혜택까지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리스로 차량을 구매하면 차량 임차료 전액을 손비(이익창출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 유출액 또는 부채 증가액)로 처리할 수 있어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또 리스 차량은 자산으로 잡히지 않아 대차대조표에서 부채비율·고정비율을 줄일 수 있다.

서울의 한 수입차 판매점 영업사원은 “리스의 주 고객은 세금 감면 효과를 노리는 고소득 개인사업자나 법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판매된 수입차 13만858대 가운데 5만4588대가 법인 명의였다. 판매가 7억원이 넘는 최고급 롤스로이스는 지난해 팔린 27대 중 26대가 법인 명의였다. 업계는 국내 차량 리스시장 규모를 8조4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수입차 리스를 통한 세금 탈루는 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수입차 리스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신고한 6500여명을 대상으로 160여억원을 추징했다.

이처럼 리스를 세테크로 활용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리스 비용을 영국은 차량 한 대당 2200만원, 일본은 4400만원까지만 손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스는 1만7000유로(약 2500만원)를 기준으로 그 이하 가격대 차량에 한해서만 전액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은 지난 3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사용하는 고가 업무용 리스 차량에 대해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법인세·소득세법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손비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겠지만 법안 개정으로 세금 탈루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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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