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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철도국장 “민간 가능” 발언에 철도소위 ‘화들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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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4-01-14 16:32 조회21,6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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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철도국장 “민간 가능” 발언에 철도소위 ‘화들짝’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13일 국회 논의과정에서 철도 노선을 민간에 개방할 수도 있다고 발언해 소동이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졌다.

김경욱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민홍철 민주당 의원이 2017년까지 신규개통하는 철도 노선을 민간에 개방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민간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김 국장이 언급한 신규 노선이란 경기 성남∼여주 구간, 부천 소사∼시흥 원시 구간. 부산∼울산 간 일반철도 노선을 의미한다. 김 국장은 “말씀드린 부분은 지난해 6월에 발표한 철도산업발전방안에 있는 것으로 이미 발표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국토부가 발표한 철도산언발전방안을 보면 올 2017년까지 건설하는 철도노선 중 원주∼강릉 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3노선은 ‘수익성 등을 이유로 철도공사가 운영을 포기하는 적자선에 철도서비스 유지를 위해 민간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수록돼 있다.

김 국장의 발언에 철도소위 의원들은 비판하는 반응을 보였다.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은 “꼼수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말장난을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은 “대단히 경솔한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김 국장의 상관인 여형규 국토부 제 2 차관은 급히 해명에 나섰다. 여 차관은 “철도공사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겠다고 해도 폐쇄를 할 수는 없는 건 가이냐”며 “철도공사 말고 지방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랑 연동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민간 개방 가능성이 없다는 해명으로 받아들여지는 답변이었다.

그럼에도 김 국장은 ‘민간 개방’ 가능성을 접지 않았다. 그는 “현행 철도사업법 상 민간을 제한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민홍철 민주당 의원이 ‘입법취지를 보면 민간법인을 포함한 개방이 아니다’며 반박에 나섰지만 그는 “저희가 파악하고 분석하는 자료는 민간부분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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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