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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투데이] 철도소위 두 번째 회의 ‘민영화’ 논란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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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4-01-16 10:13 조회21,4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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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투데이] 철도소위 두 번째 회의 ‘민영화’ 논란 재발

[파이낸셜투데이=이혜현 기자]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산업발전소위 두 번째 회의에선 철도공사 민영화 논란이 또다시 재현됐다.

국토부 실무 관계자로부터 “2017년까지 개통 예정인 신규 노선에 대해서는 민간을 포함한 별도 사업자 선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오자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했고, 새누리당은 당장 민영화가 아니지 않느냐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입찰제를 통해 운영자를 선정하겠다는 것은 신규 노선의 경우 여객 부문도 민간에 개방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며 의혹을 시선을 보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법률이 민간 사업자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여형구 국토부 제 2차관과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을 상대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를 위한 단계로 규정,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을 법으로 명시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자회사 설립이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이지 철도공사 민영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은 “정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은 이명박 정권에서 추진됐던 민영화 방안과 다른 게 없다”며 “노무현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에는 철도공사로 귀결됐지만, 박근혜 정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은 민영화를 넘어 시장화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어 “철도산업을 분산해 돈벌이가 되는 산업체제로의 변화를 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도 “철도사업권과 관련해 국가만이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를 다른 업체에 허용하는 것은 민영화”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이윤석 의원은 민영화 방지 조항 법제화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정부측 주장에 대해 “국제자문기구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은 민영화 문제는 이미 결론난 문제라며 민간에 지분을 넘기지 못하게 하는 조건부 면허를 내주고 만약 민간에 지분을 팔면 면허를 박탈하겠다고 하는 것 보다 강력한 제도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여러 번 얘기한 것을 법적으로 하자는 것도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소위 위원장인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도 법제화를 하자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우리나라는 임기 4년의 국회의원제와 임기 5년의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영원한 민영화 금지는 책임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소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문협의체 구성을 이날 마무리 짓기로 하고 오는 21일 세 번째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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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