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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경남 대리운전 기사-업체 전국 첫 상생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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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4-02-04 09:20 조회22,5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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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경남지역 대리운전 기사들과 대리운전 업체들이 상생협약을 했다.

지난해 대리운전업체들이 대리운전 기사들이 만든 노조를 인정한 데 이은 후속 조치이다.

경남 대리운전업체 대표들과 경남대리운전기사협의회는 20일 오후 민주당 경남도당 사무실에서 상생협약에 서명했다.

양측은 해고자는 전원 복직시키기로 하는 등 5개 항에 합의했다.

대리운전 기사가 배차 실수 때 업체들이 부과하는 벌금제, 사고에 대비해 기사들로부터 거둔 보증금, 합류차(기사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한 차편) 운영 등도 투명하게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징계도 대리운전기사협의회와 협의해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당내 '을지로'(을을 지키려는 노력)위원회 위원장과 책임위원인 우영식·민홍철 의원. 허성무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이 협약 입회인으로 사인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 민간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와 창원·김해권 대리운전 업체 3곳은 지난해 연말 노조활동 인정, 노사협의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노사합의를 했다.

대리운전 기사들은 학습지 교사 등과 마찬가지로 업체와 특수고용 관계에 있다.

업체들은 기사들과 고용관계가 아닌 사업자 관계를 맺고 있다며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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