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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민홍철 의원, ‘대도시권 광역교통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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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5-04-09 09:59 조회19,1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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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대도시권 광역교통법 개정안’ 발의

 국비 50% 지원 의무화 담아


(기사원문)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144670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김해갑) 의원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광역교통수요 처리를 위해 추진하는 광역도로사업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광역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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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