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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민홍철 의원, SNS 상에서 타인사칭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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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5-04-11 21:33 조회19,0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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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SNS 상에서 타인사칭 방지법 발의

 

(기사원문)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09327020&code=41121111&cp=du

 

최근 사회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악의적으로 타인을 사칭해 당사자의 인간관계는 물론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타인사칭을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국회의원은 10일 SNS 상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러한 범죄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타인사칭 행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해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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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