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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어린이통학차량 방지법 발의
소규모 어린이집·학원, 정부지원 근거마련
(기사원문)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493
어린이통학차량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홍철 국회의원(경남 김해갑)은 지난 16일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합기도 등의 체육시설업도 어린이통학차량 신고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어린이통학차량 구비요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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