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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법안의발견)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줄어들까…학원버스도 안전강화 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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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5-04-22 09:18 조회19,6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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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발견]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줄어들까…학원버스도 안전강화 법 발의



사고가 이어지자 국회에서 세림이법을 보완할 수 있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15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세림이법에서 제외됐던 합기도, 국선도 등의 체육시설이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민 의원은 “태권도, 검도 등 체육시설 어린이 통학버스는 세림이법의 규율 대상이고, 자유업에 해당하는 합기도, 국선도 등은 제외돼 있어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다”며 “개정안으로 기존 법안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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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