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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이어지자 국회에서 세림이법을 보완할 수 있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15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세림이법에서 제외됐던 합기도, 국선도 등의 체육시설이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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