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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자경농지 범위, 자택 '50km' 이내까지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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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5-04-29 08:29 조회19,7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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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경농지 범위, 자택 '50km' 이내까지 늘린다"


(기사원문)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5/04/20150427256024.html

 

 실거주지(자택)와 직선거리 '50km' 이내의 소재한 농지를 자경농지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자경농지 범위를 자택 30km 이내로 완화했으나, 아직까지도 30km의 거리제한을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사진)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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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