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안내
여러분의 정성이
큰 희망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큰 희망을 만들어 갑니다.
"자경농지 범위, 자택 '50km' 이내까지 늘린다"
(기사원문)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5/04/20150427256024.html
실거주지(자택)와 직선거리 '50km' 이내의 소재한 농지를 자경농지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자경농지 범위를 자택 30km 이내로 완화했으나, 아직까지도 30km의 거리제한을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사진)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