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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영국, 일본 등 업무용 차량 세금지원 제한하는데 우리나라는 관련법 '전무'
2007년과 2013년에 '리스비 손비처리 상한액' 관련법안 발의됐지만 상정도 못해
[기자원문] http://news1.kr/articles/?2286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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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당시 국토교통위)이 대표발의한 '리스비용 1억원 상한선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배기량 2000㏄ 이하 차량의 경우는 리스가액 전액의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배기량 2000㏄ 이상의 차량은 △(차량 가액) 5000만원 이하는 리스가액의 50% △5000만~1억원 이하는 리스가액의 20% △1억원 초과는 0% 등으로 손금산입을 달리 허용해주자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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