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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매일] 민홍철의원 '국가계약법 개정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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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5-06-25 11:01 조회19,0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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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개정안’ 대표발의  

 

(본문원문)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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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건설 분야는 분쟁금액이 많고 복잡할 뿐 아니라 기술적 판단이 주를 이루고 있어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소송이 이뤄질 때는 기간이 장기화되고 비용도 늘어나면서 사회ㆍ경제적 손실이 커지는 데 있다”면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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