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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 "군사법원법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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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5-07-13 13:35 조회19,3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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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 "군사법원법 일부개정안 발의”

"군사법원 지역별 설치, 관할관 확인조치권 및 심판관 제도 폐지, 

군 검찰 및 군 사법경찰 제도 운영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 방안 등 제안" 

 

(원문보기) http://www.todaykorea.co.kr/news/contents.php?idxno=21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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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현재 특별법원으로서의 군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일반 사법절차대로 재판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전시에 대비하고 군의 특수성을 보장할 필요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곧바로 군사법원을 폐지하기 보다는 현행과 같이 군사법원을 군대 조직 속에서 운영하되, 그 설치 형태 및 조직과 절차를 일반 사법절차에 맞게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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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