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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에 43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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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5-11-17 10:53 조회18,8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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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에 43조원 

 

(기사원문)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09819621&code=41121111&cp=du      (2015.9.3)

 

1970년대 이전에 공원으로 결정돼 도시의 허파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공원 대부분이 5년 후인 2020년 7월까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공원에서 실효(失效)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책임 떠넘기기’로 인해 공원 감소 및 각종 난개발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에 따라 2000년 7월1일 이전 결정된 공원의 경우 오는 2020년 7월1일까지 사업시행(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원으로서의 용도가 해제되고, 2005년 10월1일 이전 결정된 도시공원의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원녹지법)에 따라 고시가 없을 경우 10년째가 되는 오는 10월1일에 부지 용도가 해제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국토교통위, 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장기미집행 공원용지’현황에 따르면, 2014년말 기준으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는 공원면적은 전국적으로 512㎢로 여의도면적(2.9㎢)의 177배, 서울시 면적(605㎢)의 0.85배에 해당된다. 또 미집행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소요액은 총 43조(보상비 19조, 공사비 24조)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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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장기미집행 공원이 5년 후에 대부분 실효돼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는 정확한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기미집행 공원 대부분이 1970년대 이전에 국가가 결정한 시설인 만큼 보상에 필요한 국비지원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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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