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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http://www.lafent.com/inews/news_view.html?news_id=114945 (2015.9.10)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간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면적과 보상비 통계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홍철 의원(국토교통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장기미집행 공원용지’현황에 따르면, 서울시 관내 장기미집행 공원의 경우, 국토부가 파악하고 있는 면적과 보상비(공시지가 기준)가 54㎢와 3조원인 반면, 서울시는 40.6㎢와 순수보상비만 4조88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파악하고 있어 면적은 약 13㎢, 보상비는 1조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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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장기미집행 공원이 5년 후에 대부분 실효돼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는 정확한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기미집행 공원 대부분이 1970년대 이전에 국가가 결정한 시설인 만큼 보상에 필요한 국비지원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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