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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6.10.07] 부동산투자이민 제주도만 '북적'... 영주권 편법취득 우려
[the300]더민주 민홍철 의원 "실효성 의문…체류기간등 제도개선 시급"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10년 도입한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 제주도에만 집중되면서 난개발 등 부작용 우려가 높은데다,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영주권 취득을 위한 편법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제주도,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8개 지역 부동산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투자상태를 5년간 유지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 부동산투자 비자 발급건수는 2013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해 지난 6월말 기준 총 4019건(본인비자 1423건, 가족비자 2563건)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3963건(본인비자 1415건, 가족비자 2584건)으로 전체 98.6%를 차지해 쏠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비자를 제외하면 제주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99%가 넘는다. 사실상 부동산투자이민제를 통한 투자유치 성과가 제주도에만 국한되고 있는 셈이다.
제주도에 투자하는 외국인 대부분 중국인이었다. 제주도 부동산투자 비자 발급건수 1415건(가족비자 제외) 중 중국인에 대한 발급건수는 1395건으로 전체 98.5%에 달했다. 이어 홍콩 5건, 영국 2건, 이란 2건 등에 그쳤다.
민홍철 의원은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며 "제도 효과가 제주도에만 집중되다보니 난개발, 자연환경보전 문제 등 부작용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후략...)
기사원문 및 사진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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