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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6.10.19]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국립묘지 예우' 추진
민홍철 의원 '전직 대통령 예우법' 개정안 발의
(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국립묘지 밖에 있는 노무현·윤보선 전 대통령 묘소도 앞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된 전직 대통령 묘지와 같은 지원과 예우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경남 김해갑) 의원은 전직 대통령이 서거해 국립묘지 외 다른 곳에 안장되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된 것과 동일하게 안장 및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비용을 지원하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이승만·박정희·최규하·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 묘소는 국립묘지인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있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묘지 조성 및 관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예우하고 있다.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는 고향인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에 있으며 윤보선 전 대통령 묘소도 고향인 충남 아산시 음봉면 동천리에 있다.
국립묘지 외에 있는 두 전직 대통령 묘소는 관련 지원 법규가 없어 묘지 조성과 관리비용조차도 유족과 재단이 부담하고 있다.
민 의원은 "전직 대통령이 서거해 국립묘지가 아닌 다른 곳에 안장되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된 전직 대통령 묘지에 준하는 예우를 함으로써 국가에 이바지한 공로에 걸맞은 지원과 예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 개정을 통해 국가에 공헌한 전직 대통령 업적과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기 위한 국민 추모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원문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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