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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17.03.02] 봉하마을 노무현 묘, 국립묘지와 같은 예우 받는다.
(...전략)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전직 대통령이 사망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은 경우에도 대통령령에 따라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묘역이 어디에 있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동등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작년 10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대표 발의한 법에 따르면, 봉하마을에 안장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도 국립묘지에 묻힌 전임 대통령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법이 제출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제출안을 보면, 전직 대통령의 묘역은 고인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는 국민적 추모공간이기 때문에 국가가 그 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며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다.
(후략...)
기사원문 : (노컷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03649
(참고1)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http://blog.naver.com/rediron2400/220840245467
(참고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1B6V1E0K1R9A1J1O3P0H3X2N8W7I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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