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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 `17.7.20] '건축자산 활용 · 항공 안전', 민홍철 제출법안 2건 통과
민홍철(더불어민주당·김해 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2건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초 제출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건축자산 진흥법안은 한옥 건축 장려와 건축자산 진흥구역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건폐율 특례 확대, 도지사에게 건축자산특별회계 설치 권한 부여, 경관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는 심의 시스템 구축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공항시설법안은 강제성이 없었던 항공장애 표시등과 주간 표지 설치를 국토교통부 관할로 명확히 함으로써 항공기 이용자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자 했다.
(후략...)
고동우 기자 kdwoo@idomin.com
기사원문 : (경남도민일보) '건축자산 활용 · 항공 안전' 민홍철 제출법안 2건 통과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43110
참고자료1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http://blog.naver.com/rediron2400/221022164365
참고자료2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http://blog.naver.com/rediron2400/22092472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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