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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8.10.23] 5년간 병역기피 미귀국자 775명…형사처분 단 17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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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은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출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기피자는 철저히 관리돼야 하지만, 병역기피 집행(선고) 유예 인원은 단 몇 명에 불과하다"며 "병역기피 기소중지는 국외체류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돼 귀국 시에만 처벌이 가능한 만큼 실질적인 처벌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또 "병적제적 후 국적회복자에 대해서도 더욱 엄격한 기준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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