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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스] 김해지역 법원 설립 논의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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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1-01-20 12:09 조회5,6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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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관련 개정안 제출
 10년 이상 끌어온 지역 숙원
 규모 걸맞는 사법 서비,스 필요
"21대 국회에서 결실 맺을 것"


김해지역 법원 설립 문제가 다시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신설과 관련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말 국회에 재발의된 것이 확인됐다. 민홍철 의원(김해시 갑)이 대표발의한 이 법률 개정법안은 김정호 의원(김해시 을)을 포함해 10명이 참여했다.
 
 
◇2011년부터 지원설치 노력 본격화 = 김해지원 설치를 다룬 법안 제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1년 김정권(당시 한나라당) 전 의원이 처음 발의하면서 촉발됐던 김해지원 설치 법안은, 2012년 19대 국회에 입성한 민홍철 의원이 다시 발의하며 재점화됐고, 2016년 20대 국회에서도 제출됐었다. 그러나 매번 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되다 기간 만료로 폐기됐다. '삼전사기'하는 민 의원측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며 김해지원 설치 필요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 판단과 2025년 설치시기, 본원과 각 지원의 지역 조정안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법안통과를 면밀하게 준비했다.
 
경상남도에는 현재 창원지법 본원과 5개의 지원이 설치돼 있다. 창원지법 지원은 진주, 통영, 밀양, 거창, 마산에 소재지를 두고 있다. 김해시의 현재 법원 관할은 창원지법이다. 김해 내동에 창원지법 김해시법원이란 곳이 있긴 하지만, 김해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소액사건만 담당하는 등 법률업무는 제한된다
 
김해시는 지난 1994년 시·군 통합 당시 인구 24만8000여 명에서, 2020년 말 54만2300여 명으로 두 배가 넘는 급속한 인구 증가와 함께 7500개가 넘는 기업체가 입주한 도시로 성장했다. 이에 '인구 50만명이 넘는 비수도권 도시 가운데 법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란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을 발의한 민 의원은 "김해시민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 기업 활동 등과 관련한 사법수요가 폭증하고 있지만, 법원이 없어 그때마다 창원을 오가며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시 규모 걸맞는 법원 서비,스 필요 = 무엇보다 김해시의 인구 및 사건 규모를 감안하면 김해지원 신설 당위성이 크다.
 
민홍철 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창원지법 본원 접수 사건 중 김해지역 관련 사건은 2016년 총 사건 수 113만1409건 중 69만349건, 2017년 총 사건 수 106만8517건 중 66만4150건, 201,8년 총 사건 수 100만2459건 중 61만939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원지법 본원 사건의 62%에 해당하는 수치로 다른 지원의 전체 사건 수 보다 많은 수준이다. 본안사건 비중도 낮은 편은 아니다. 201,8년 12월 말 기준 창원지방법원 관할 전체 본안사건(민사·가사·행정·특허·선거·형사공판·치료감호) 2만203건 중 사건 당사자 주소가 '김해시'인 민사본안과 형사공판 각 제1심 접수 건수가 약 43%인 약 8630건에 달했다.
 
또한, 인구 비율에 따른 김해지역 본안 예상 사건 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 사건 수는 총 9629건으로 이는 2019년 기준 전국 지원 한 곳의 평균 본안 사건 수(8020건)를 넘어서는 수치다.
 
공공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 측면에서도 김해지원의 설치 요구도 있다. 김해시청에서 창원지방법원 본원까지는 약 24.1㎞(최단거리 기준)로 자동차로 30분 정도 소요되나, 사건 관련자가 대중교통(버스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1시간 30분 이상 걸린다.
 
 
◇김해지원 설치 걸림돌은 = 김해지원 설치에 다양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창원지법 축소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김해지역 본안 예상 사건 수를 제외할 경우 창원지법 본원의 2019년 제1심 본안 사건 수는 2만1397건이 1만1768건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법원 중 춘천지방법원을 제외하면 사건 수가 가장 적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창원지법 규모 축소는 불가피 할 것이란게 중론이다. 하지만 2025년 3월 창원가정법원이 설치되는 것을 감안하면, 창원지법 축소는 지역문제로 확대되지 않는 선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전망이다.
 
예산 문제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김해지역 법원설치와 지방검찰청 김해지청 설치까지 감안한다면 2023년~2027년까지 5년간 총 1000억 원 이상의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해지원 설치 문제는 시민과 지역 법조인들의 오랜 숙원이다. 만약 김해지원이 신설된다면 김해시는 창원에 이어 경남 대표도시로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향후 지원에 이어 김해지청, 미결수 수용을 위한 교도시설까지 들어선다면 종합 법률 서비,스가 가능한 도시 기능 확충뿐만 아니라 법조 인력, 기업 유치 및 관련 법조 타운 등 인프라 확충은 물론 인구 유입, 신규 고용, 경제 활성화 등 시민들의 삶에도 상당한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
 
민홍철 의원은 "국회 법사위와 사법부·법무부 등과 협조해 김해지원 설치를 위한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김해시민들과 함께 법원 유치를 위한 활동에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원문 : 김해뉴스

http://www.gimha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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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