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본문 바로가기


언론보도

[KBS] [최강시사] 민홍철 “軍 사건 은폐·축소가 인사고과에 유리…수사기관 부대 지휘관으로부터 분리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1-06-10 16:36 조회3,600회 댓글0건

본문

 

ffb949a271d32a6bb3b4651fe0a04c03_1623310

 

- 공군 여중사 사건, 남성 중심의 병역문화 폐습의 종합판

20대 국회때 폐기된 군사법원 개정안... 국회 처리해야
- 군 전면 재조사 우선 집중해야.. 민관 합동수사관, 특검 도입은 차후에
- 국방부장관 사퇴는 시기상조
- 군사법원 제도 개편, ‘1심 군사법원 - 2심 대법원 산하’ 재판 방식이 골자
- 직무유기 부당한 압력 행사한 상관...수사결과에 따라 형법적용 또는 징계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7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방위원장) 


▷ 최경영 :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에 대한 군검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기는 합니다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 높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이시죠.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민홍철 : 안녕하십니까? 민홍철입니다.

▷ 최경영 : 공군 여부사관의 성추행 사건. 그리고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의원님은 군 장성 출신이시기도 하고 군 법무관으로 군에 출신을 하셨기 때문에 육군 준장으로 예편하셨고. 이 상황에 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민홍철 :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요. 여전히 폐쇄적이고 남성중심의 병역문화 폐습이 그대로 반복된 일이라고 봅니다. 여전히 군 내에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하고요. 피해자 보호에 소홀했고 특히 가해자에 대한 수사 착수도 늦었고 여러 가지 분리 조치도 제대로 되지 않은 총체적인 부실이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축소나 미온적 처리도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2차 피해도 가해됐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아주 폐습의 종합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빨리 제도적인 어떤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이거 바꾸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크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이게 제도도 그렇고 군대 내에 그런 뭐 허술한 제도가 그런 문화를 더 뭐랄까요? 계속 그렇게 엄폐, 은폐시키고 그리고 그런 문화가 그렇게 독버섯처럼 계속 자라게 만들었겠죠?

▶ 민홍철 : 그렇죠. 그 사이에도 여러 번 군 내 사건, 사고 발생할 때마다 그런 것을 이제 발본색원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게 참 아쉽죠.

▷ 최경영 : 이게 공군 같은 경우는 국방부도 포함해서 사건을 그냥 대충 뭉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 민홍철 : 그러니까 이제 사건 발생에서부터 조사에 이르기까지 구조적으로 보면 부대 지휘관 소속으로 조사 기관이나 수사 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에 따라서 부대의 평가를 받고 부대 지휘관이 인사고과 평가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소하거나 경미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지휘관의 영향 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도 신고를 받고 막바로 조사도 하지 않고 정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은폐나 지연이나 또 여러 주위에서 회유나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수사기관도 그렇고 검찰기관도 부대 지휘관 소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송치된 이후에도 가해자를 제대로 조사도 하지를 않았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아쉬운 것은 피해자를 위해서 선임된 국선변호인도 제대로 피해자를 위해서 활동하지도 않았고요. 여러 가지 총체적인 어떤 부실수사고 미온적 처리고 그런 문제가 나타났다 이렇게 봅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해답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게 대충 은폐를 하는 게 자신의 인사평가 받는 것에 훨씬 더 유리해서 사건이 일어나도 사건이 안 일어난 것처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건을 제대로 철저하게 조사하고 거기에 응당한 처벌을 하도록 사건이 안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55만 명이 있는데. 60만 명 가까이가 있는데 거기에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대로 처리한 그런 어떤 상관들에게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만약에 인사평가 제도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뀐다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요?

▶ 민홍철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고과 평가의 그 부대 성패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대 자체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 사고를 은폐하려는 속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사 기관이나 수사 기관을 부대 지휘관으로부터 분리해서 위에 상급부대 또는 각 군 참모총장 직속으로 어떤 기관을 설치해서 투명하고 신속하게 독립된 어떤 상태에서 조사하게 만들면 신속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자고 주장을 해왔죠.

▷ 최경영 : 그러면 이건 법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하는 겁니까? 군 수사기관을 부대 지휘관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해서 어떤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곳으로 만든다?

▶ 민홍철 : 네. 그래서 일단 군사법원법 소관 사항이거든요, 그 자체가. 그래서 군사법원법 자체를 개선을 해서 그런 제도적인 설계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대 국회에도 제가 알기로는 군사법원 개정안이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가 불발되는 바람에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1대 국회에서도 이미 정부안이나 여러 의원님들 안이 제출된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진지하게 논의해서 이제는 이거를 제도적으로 좀 고쳐야 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제도 이야기는 나중에 조금 더 해보도록 하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장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민홍철 : 그래서 철저하게 처음부터 재수사를 해야 하고요. 지휘관을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이 사건을 신고한 피해 신고를 받은 이후부터 다시 재수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가해자는 물론 회유나 종용이 있었다면 그 2차 피해를 가한 사람들까지 전체를 다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특히 이제 조사기관까지도 그 부대 소속의 군사경찰이나 그 소속 부대에 있는 송치를 받은 이후에 즉각 수사를 하지 않았던 군 검찰까지도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사인은 청와대가 즉각 수용하기로 했습니다만 야권에서는 국방부 장관까지 물러나야 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 민홍철 : 물론 이제 군에는 지휘계통에 따라서 보고 되는 사건이 있고 보고 되지 않는 전결 과정에 따라서 처리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관해서 어떤 보고 과정이 거쳤는지 면밀하게 살펴본 후에 그런 문제를 판단하지 현재로서 바로 그런 어떤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한 후에 책임을 어느 선까지 또 어떻게 보고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판단될 문제다.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 최경영 : 야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민관 합동수사관이나 특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민홍철 : 현재는 지금 현재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가 합동으로 지금 이제 수사본부를 꾸려서 전면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회가 열리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전반적으로 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미흡한 점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때 가서 검토할 문제이지 현재로서는 지금 군에서 전면적으로 재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해도 군대 내에서 수사일 텐데 지금 이제까지 한 행태를 보면 3개월 동안 이 사건 수사가 거의 안 됐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게 민간에서 개입을 해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 민홍철 : 그래서 다만, 다만 이제 유가족 측이나 피해자 쪽에서 어떤 수사과정에서의 투명성이나 참여를 요청할 때는 당연히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한다고 보고요.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사심의위원회도 민간 전문가들로 같이 이렇게 구성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면 재수사가 미흡한 경우에 만약에 있다면 그때 가서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한다 저는 그렇게. 현재로서는 합동 수사에 매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 최경영 : 이게 뭐 철저한 조사, 수사뿐만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로 병영문화가 달라지도록 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는데 병영문화가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 민홍철 : 그동안에 우리 군도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군대 문화를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현재 신세대 장병들이 입대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가치나 행동양식이나 조직문화에 대한 이해 이런 게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우리가 환골탈태 할 수 있도록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한기호 의원 같은 경우는 군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 군 사법체계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이게 민 의원님이랑은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 민홍철 : 현재도 군 형법에는 성폭력이나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민간 일반 형법보다는 매우 강하게 지금 규정되어있습니다. 군인과 군인 사이의 범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이거는 군인들에 대한 것은 신분적 재판권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사법원에서 수사와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이제 은폐 어떤 범죄를 은폐하거나 또 강제적으로 종용하거나 회유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그러나 형벌을 강화하는 문제랑 병행해서 근본적인 구조적인 이 처리 과정에서의 어떤 개선도 해야 한다. 그래서 군 사법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 최경영 : 성폭력 지침 비공개 이것도 이제 문제인데 이거는 개선이 안 될까요?

▶ 민홍철 : 사실 현재 비공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알 수 있으면 당연히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필요하면 개선을 해야겠죠.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을 한다든지 임관이나 임용을 할 때 또는 안 그러면 양성과정에서 간부들 또는 병사의 양성과정에서 그런 어떤 성폭력 매뉴얼이나 또 성희롱 관련된 여러 가지의 규정이나 이런 거를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교육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최경영 : 지금 현재 지침이나 매뉴얼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비공개가 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 민홍철 : 네,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다 공개는 되어 있고요.

▷ 최경영 : 그렇군요. 군사법원법 개정안 아까 잠깐 말씀하셨다가 그랬는데요. 이게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이제 대표발의 하셨잖아요. 이걸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 민홍철 : 사실 군사법원에서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비판이 많았습니다. 군 내에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있다 보니까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든지 은폐, 엄폐를 한다든지 지휘관이 과도하게 개입해서 일반 사회 재판부라도 아주 형평성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되어 왔다 이런 어떤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차례 군사법원 제도를 바꾸고 일반 민간 사법체계로 일부를 넘겨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군사법제도 개선을 위해서 정부안도 제출되어 있었고요. 의원안도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그 큰 특징은 저도 이제 제출안을 냈습니다만 군 내에 1심 법원까지는 군 내에 두고 항소심 그러니까 2심 법원부터는 대법원 산하의 일반 법관들이 재판하는 방식으로 법원을 이렇게 바꾸자. 이런 게 골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과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양형이라든지 또 어떤 처리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고 제대로 처벌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출안을 지금 현재 내놓고 논의 중에 있는 것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런 사건이 터지면 눈에 딱 보이는 공군참모총장이랄지 국방부 장관도 나중에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중간에 뭐랄까요. 2차 가해를 한 사람들이랄지 어떻게 해서든 숨기려고 했던 가령 예를 들자면 부대장이 만약에 그랬다면 이런 사람들 전반적으로 다 어떻게 처벌할 수 있습니까?

▶ 민홍철 : 네, 그렇습니다. 뭐 범죄 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범죄로 처벌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어떤 직무유기나 또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든지 그런 경우는 또 징계 규정이 있거든요. 군 인사법에 의한 징계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낱낱이 밝혀서 응분의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재발 방지의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철저히 조사해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지금 현재 군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까? 그 사람들은?

▶ 민홍철 : 그렇습니다.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서 군 형법을 적용할지 일반 형법을 적용할지 법률적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어떤 형법적인 측면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부대 지휘에 있어서 또는 어떤 업무 관계에 있어서 어떤 군사법에 따른 어떤 징계사유에 해당되면 징계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 최경영 :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사원문 : KBS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105834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