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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해외도피 병역기피자 정보공개 비웃으며 국적포기까지”…533명 중 의무이행자 13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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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1-10-12 10:31 조회3,4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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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국방위원장 병무청 자료 …“국적포기까지 하며 병역기피”

국내 병역기피자도 744명 중 210명(28.3%) 의무불이행

최근 5년 간 해외 도피 병역기피자 533명 중 병역의무를 이행한 인원은 단 1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 포기 등을 통해 병역의무를 피해 갈 경우 손쓸 방도가 없이 수수방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병무청에서 시행했던 ‘병역기피자 정보공개제도’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하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 병역기피자 553명 중 올해 8월까지 실제 병역의무를 이행한 인원은 13명(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에서 ▲현역입영 기피 ▲판정검사 기피 ▲사회복무 기피 등의 이유로 인적사항이 공개된 744명 중 실제 의무를 이행한 인원은 총 344명(46.2%)으로,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자와 비교했을 때 의무이행률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대부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다른 유형의 기피자들과 달리 해외로 도피한 병역기피자에 대해서는 병무청이 행정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조치에 나설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탓으로 분석됐다.

국내의 병역기피자 중에서도 지난 5년 간 실제로 의무이행을 한 이들을 제외한 수형 사유·출원면제·연령초과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가 소멸돼 명단에서 삭제된 인원은 전체 744명 중 210명(28.3%)으로 적지 않은 인원이 실제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 병역기피자의 경우 전체 삭제 인원 42명 중 29명(69.0%)은 실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 포기 등을 통해 병역의무를 피해간 것으로 드러났다.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현행 병역기피자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해외 도피가 병역기피의 지름길임을 홍보하는 우스꽝스러운 제도로 전락하고야 말 것”이라며 “병무청에서는 법무·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조속한 협의에 나서 해외 도피 병역기피자들의 병역이행률을 높이고 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원문 : 문화일보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21&aid=000248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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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