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본문 바로가기


언론보도

[경남도민신문]민홍철 ‘친환경 화물차 충전시설 지원법’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2-08-24 08:54 조회1,329회 댓글0건

본문

[경남도민신문]민홍철 ‘친환경 화물차 충전시설 지원법’ 발의

 

 

c6ba2c13f88f4b9d06ba26b90586e06d_1661298
 

 

“친환경 물류 전환 위해 조속히 이뤄져야”

최근 친환경 화물차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화물차 공영차고지·휴게소 등에 전용 충전시설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갑)은 23일, 시설 소유자 등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공영차고지 ▲화물차휴게소를 추가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친환경 화물자동차의 등록 대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차량의 원활한 운행을 지원하기 위한 충전시설이 부족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의 친환경 화물자동차 누적등록 대수는 1만 5,205대로 지난 2019년 연말 26대를 기록한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현재까지 전국의 화물차 공영차고지·화물차 휴게시설에 구축된 전기차 충전소는 단 17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홍철 의원은 “친환경 화물차 보급이 확대되는 시기, 정부가 충전시설 등의 구축을 지원하는 것은 친환경 차량을 이용하는 화물운수종사자의 불편을 덜고, 대한민국의 친환경 물류전환을 앞당기는 길”이라며 “정부가 조속히 현황을 파악하고, 계획을 수립해 화물차 공영차고지·휴게소 등에 친환경 화물자동차용 충전소가 확충될 수 있도록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봉우기자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