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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Biz]엄마는 신혼특공, 아빠는 생초특공, 동거 부부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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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2-10-13 09:16 조회1,2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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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Biz]엄마는 신혼특공, 아빠는 생초특공, 동거 부부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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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규 분양 단지에서 불법 청약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작년 하반기 이후 청약시장을 점검해보니 사실혼 관계 등을 이용해 아파트에 두 번 당첨 되는 등 불법 청약사례 170건이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단속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최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A씨와 B씨는 사실혼 관계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 키웠습니다.

엄마 A씨가 임신한 상태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한부모 가정으로 공공주택을 분양받은 뒤 아이가 태어나자, 이번에는 아빠 B씨가 자녀 가점을 받아 생애최초 주택 특별 공급에 당첨됐습니다.

결국 부정 청약 단속 때 덜미가 잡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 청약 의심 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170건의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청약이 12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별 공급을 받거나 청약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9건 있었습니다.

C씨는 부인과 이혼한 후에도 부인 소유 주택에서 자녀 셋과 함께 동거인으로 살면서 무주택자 자격으로 일반공급 가점제로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불법 청약이 끊이지 않는 것은 적발 건수에 비해 처벌이 13%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홍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부정 청약에 대해) 형사사건화돼서 많이 지금 처리가 되고 있고 또 지연되고 있는데, 사업 주체가 제대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토부는 관리 강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주택법을 위반하면 계약 취소, 10년간 주택청약 자격 제한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최지수 기자(cjis0324@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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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