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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민홍철 의원 "리콜 대상 차주 불편 해소"…자동차관리법 대표발의
자동차 리콜 통지 시 부품 수급·정비소 운용 계획 공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은 자동차 제작사 등이 소비자들에게 제작 결함 시정(리콜)을 위한 통지문을 발송할 때, 반드시 시정용 부품 수급계획과 정비소 운용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강영훈 기자 gre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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