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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홍철 의원,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대승적 결단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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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6-02-24 10:42 조회8,6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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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대승적 결단을 환영한다”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무상급식 갈등 소지 원천적으로 없애겠다!

 

민홍철의원(김해갑, 더불어민주당)은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대승적 결단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중단된 무상급식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데 대해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갈등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상급식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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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원은 현행 학교급식법에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자치단체장이 지원하는 경비의 정도와 범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보호자의 부담이 상이하고 급식의 질적 차이가 발생하는 등 모순이 발생해 경남에서 무상급식 중단사태가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은 교육받을 의무가 있으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초·중등 교육과정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교급식 문제는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교육 서비스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당연히 시행해야 할 책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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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원은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위해  현행 학교급식법 중 급식운영비에 대한 보호자 부담 근거를 삭제하는 대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교육대상자(초․중․특수학교)의 식품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이 분담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학부모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개정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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