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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홍철 의원 공약, '도시철도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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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6-03-03 11:00 조회9,1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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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공약, '도시철도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끈질긴 정부 설득, 김해-부산 경전철 정부지원 근거 최초 마련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한 도시철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법 제22조제6항).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해당 지자체에 대해 예산 지원을 포함하여, 사업재구조화 등 적자해소 방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을 가능케 하는 한편, 그간 수요과다예측 등을 통해 지자체에 대해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한 김해·부산, 용인, 의정부 경전철 등 최소운영수입 보장방식(MRG)으로 운영되는 경전철의 운영적자 보전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김해시민 1인당 20년간 연13만원, 20년간 연평균 650억원의 예산 부담을 떠안은 김해시 재정에 정부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김해시 재정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김해-부산 경전철 사업은 1992년 당시, 대통령 연두순시 지시 및 경량전철 정부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재정경제부의 타당성 검토와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후, 건설교통부 산하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수요예측을 거친 후 추진되었으나, 경전철 탑승객은 당초 교통개발연구원 예측 수요의 17∼20%선에 머물고 있어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극심한 상황이다.

 

2012년 제19대 총선 당시 김해-부산 경전철 정부지원 방안 마련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홍철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23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운영되는 도시철도의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 보장 방식 또는 운영비용 보전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요지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이는 소관 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 수정 절차를 거쳐,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홍철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법안 발의는 물론, 국회 국토위 산하 '철도·도로 등 민간투자사업 MRG 대책 소위원회(2013.12.)' 활동을 통해,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규정 마련 권고안 채택을 주도하는 등 김해-부산 경전철 문제 해결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

 

민홍철 의원은 "김해시의 가장 큰 문제였던 김해-부산 경전철 사업에 대한 정부의 사업재구조화 권고 등 행정적 지원과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김해 시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게 되어 보람있고, 앞으로도 경전철 운영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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