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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재개발사업 복합개발 허용, 조합원 권리 보호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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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6-08-23 11:04 조회9,9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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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복합개발 허용, 조합원 권리 보호도 강화

- 민홍철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은 8월 18일 재개발사업을 통해 다양한 시설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조합원 분양시 분담금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은 “재개발사업을 통해 주거‧상업‧공업 시설을 복합개발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사한 정비사업은 통‧폐합하여 유형을 간소화하는 한편,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 제출된 도시정비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종전 6개 유형의 정비사업을 유사한 사업간 통‧폐합하여 3개로 단순화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재건축사업은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으로 분리된다.

 

 

ㅇ 특히,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하면서 현행 재개발사업에서는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만 건설하도록 한 건축용도 제한을 도시환경정비사업과 동일하게 완화하여 상업‧공업시설 등 지역에 맞는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예: 쇼핑몰, 컨벤션센터, 지식산업센터, 오피스빌딩, 호텔 등)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서민 주거지역에 대하여 공공이 지원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합하여 예산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대상 지역 및 사업방식도 확대하였다.

 

②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합원 분양공고 전에 개인별 분담금 추산액과 종전자산평가 결과를 알려주도록 하였다.

 

ㅇ 현재는 조합원 분양시 개략적인 분담금 내역만 알려주고 있어 개인별로는 분담금이 얼마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밖에 없어 조합원들의 불만이 많았다.

 

또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라 세대수나 주택평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에 대한 재분양 신청도 허용하고, 현금청산을 위한 협의 기간을 확대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정비사업은 과다한 분쟁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고, 사업성도 낮아짐에 따라 지자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분쟁조정결과에 대하여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도 부여하였다.

 

민홍철 의원은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법 중 하나인 도시정비법을 이번에 전부개정 함으로써 도시의 노후한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조합원의 재산권과 알권리를 보다 충실하게 보호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형수, 손금주, 안호영, 윤영일, 윤후덕, 임종성, 전현희, 정인화, 황  희, 황주홍 의원(가나다 순)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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