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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생색내기에 그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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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6-09-20 11:07 조회9,3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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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색내기에 그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 지원이 필요한 농어촌 저소득 장애인 10만명인데, 2017년 개조사업 예산은 405호에 불과!

- 연간 2천호씩 지원해도 모든 장애인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0년 이상 걸려

 

국토교통부가 장애인의 주택에서 생활불편시설 개선을 위해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에 대한 지자체 보조(2천호) 예산으로 38억원 [(산출내역) 380만원(호당 사업비) × 2,000호(15개 시,도) × 지자체 보조율 50%]을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요구액의 1/5인 7억 7천만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돼 겨우 405호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홍철 의원(국토교통위, 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현황」에 따르면, 2016년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기 전까지 11년간(2005∼2015년) 총 1만호를 지원했고, 앞으로 지원이 필요한 농어촌의 저소득 장애인 가구가 약 10만호 가량 남아있어 연간 2천호씩 지원해도 앞으로 5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소득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인 농어촌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현관, 거실의 출입문 폭을 확대하거나 문턱을 낮추고, 장애인용 입식 부엌 및 욕실 등을 설치·개선함으로써 가정 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5:5 비율로 호당 38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민 의원은 "주거약자인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불편 해소 등 최소한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최소한 연간 2천호 이상 지원할 필요가 있고, 향후 지원대상을 장애인 외의 주거약자* 전체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주거약자 :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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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