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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홍철 의원, 공항소음피해 주민들에 대한 역학조사와 건강지원사업 추진근거를 명문화한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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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7-11-16 15:06 조회8,4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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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공항소음피해 주민들에 대한 역학조사와
건강지원사업 추진근거를 명문화한 개정안 대표발의 

항공기 소음피해로 막대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공항소음대책지역과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해 건강영향조사(역학조사)와 건강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보건법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공항소음방지법)1115() 대표발의했다.

공항인근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의 직접 영향에 의해서 발생하는 심혈관계 질환이나 청력저하, 스트레스 등과 같은 신체적 정신적 질환은 물론, 수면 및 대화 장애 등 삶의 질 저하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법 제도적 근거 미비로 공항소음과 그로 인한 건강피해의 상관관계, 피해규모의 파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역학조사는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방음창 냉방시설 설치 등과 같은 소음대책사업과 주민복지, 소득증대 사업 등의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공항소음방지법에 공항소음이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주민 개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의료 건강지원사업과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보건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환경부 장관으로 하여금 항공기 소음이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 평가하도록 하여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15조제2항제3호 신설).

아울러, 공항소음방지법개정안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환경부로부터 역학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결과를 연차별 주민지원사업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 편, 주민지원사업에 의료 건강지원사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안 제18조의2 신설, 19조제1항제1호 개정).

민홍철 의원은 "이미 기존연구와 사례 등을 통해 항공기 소음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음이 밝혀졌고, 공항인근 주민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항공기 소음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현실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민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질의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부터 역학조사 및 건강지원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두 건의 개정안은 김경수, 안규백, 오영훈, 윤영일, 이원욱, 이찬열, 조정식, 주승용, 최인호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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