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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실체 없는 "국토부-공군 실무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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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8-11-01 18:11 조회7,0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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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없는 "국토부-공군 실무협의체"

- 국방부 장관, "김해신공항 건설 국토부-공군 실무협의체 자체가 없었다."
-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규정에 따라 실무협의체 구성해 軍 의견 반영해 왔다는 국토부 주장, 거짓으로 밝혀져.

김해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국토부가 관계기관 협의 차원에서 운영해 왔다던 "국토부-공군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가 사실상 실체도 없는 조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10월 10일(수)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장관에게 실무협의체 운영에 관해 질의했고, 국방부 장관은 "협의체 자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무적으로 자료제공이나 협조는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공항시설법」(제4조제4항 및 제3조제4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현재 민·군 겸용공항인 김해공항을 확장하거나 새롭게 건설하려면 국방부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6일(목) 열린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중간보고 자리에서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군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8차례에 걸쳐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왔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리고 협의 과정에서 (계기)비행절차, 장애물 관리 기준, 접근관제구역, 군시설 간섭 및 이전(안) 등에 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10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협의체 자체가 없다는 국방부 장관의 답변으로 국토교통부의 주장이 거짓이었음이 밝혀졌다. 공군은 실무적으로 회의를 한 것은 맞지만 협의체 차원이 아니라, 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군 관련 자료 검토 요청 시 협조하는 수준이었다는 입장이다. 즉 군은 국토부의 실무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민홍철 의원은, "국토부가 실체도 없는 실무협의체를 근거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과정에서 마치 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온 것처럼 꾸며왔다"고 설명하며, "국토부-공군 실무협의체 운영에 관한 진상조사와 함께 부실한 기본계획 추진으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염원해온 주민들을 기만한 국토부 관련자들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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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