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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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생각

<공군부대 성폭력사건은 철저한 재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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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1-12-10 14:00 조회2,0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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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부대 성폭력사건은 철저한 재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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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바에 따르면 공군중사 성폭력 피해사건은 사건발생 이후 군내의 성,인지감수성 부족으로 피해자보호에 소홀했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 착수도 늦었으며 분리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의 축소나 미온적 처리는 물론

2차 피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군내에서 솜방망이 처벌과 무사안일, 제식구 감싸기는 더이상 안된다. 처음부터 전면 재수사하여 투명하게 밝히고 사건의 축소나 은폐,외압 또는 회유 종용 등은 없었는지 모든 관계자들을 조사하여 응분의 처벌을 해야,한다.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도 확실하게 해야하는데, 특히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제도적 구조적 문제점도 개선해야 한다.

현재 군사법경찰(헌병)이나 군검찰부는 사단급(해군은 함대사급, 공군은 비행단급)이상 부대에 설치되어 있고, 해당부대의 지휘관에게 소속되어 있다. 한마디로 그 부대 지휘관의 부하이다보니 아무리 경미한 사건이라도 지휘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된다. 지휘관은 부대의 사건사고로 인사고과를 평가받게 되니 가급적 문제가 안되도록 사건을 처리하려는 속성이 있고, 군사경찰 등 그 소속 수사기관은 지휘관의 영향하에 사건을 축소, 은폐, 지연처리 등 우려가 있게된다.

따라서 군 수사기관을 부대지휘관으로부터 분리하여 군정을 총괄하는 각 군참모총장 소속으로 설치하거나 전군을 통합하여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해야,한다. 일반 사법체계에서 검ㆍ경 분리, 수사 기소분리와 함께 경찰의 경우에도 국가수사본부를 독립된 기구로 설치한 것을 참고 할 수 있다.

차제에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엄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응분의 지휘책임, 피해자에 대한 2차피해 방지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이 이루어져서 다시는 군내에서 유사사건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다시한번 유명을 달리하신 공군중사님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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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