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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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개정에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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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1-12-10 14:04 조회1,7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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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개정에 붙여>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방부안과 민홍철 의원안을 포함하여 여러의원들의 개정안이 통합되어 하나의 개정안으로 의결된 결과입니다.

1948년 국방경비대 시절 도입된 군사재판 제도가 1960년 군법회의법 제정으로 군내 회의체 재판기관으로 제도화되었고, 1987년 헌법개정으로 군사법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재판절차와 형식도 대폭 개선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일반사법제도와 함께 군사법제도를 전면개선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군과 야당의 반발로 무산되었고, 문재인정부에서 개혁과제로 추진되어 마침내 여ㆍ 야 합의로 법사위의 문턱을 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

○ 2심재판기관인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

○1심재판을 위하여 군사법원을 군내에 설치하되 현재 각 군별로 사단장급지휘관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을 통합하여 5개지역 군사법원 설치

○ 군검찰, 군사법경찰을 사단급 지휘관 소속에서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변경

○ 군내 성폭력사건, 사망사건, 입대 전 범죄는 수사와 기소, 재판을 모두 민간 법원에서 관할

○ 관할관제도, 형감경제도, 지휘관의 재판확인제도, 일반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 등 폐지

○전시 군사법원 군내 환원

군인들도 제복입은 시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등한 수사와 재판제도를 적용받는 것(평시군사법원 완전폐지)이 바람직하겠지만, 국방안보를 책임지는 군 본연의 임무와 기능을 보장해야 하는 것 또한 헌법적 가치임이 분명하므로

그 두 가지를 합리적으로 보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군사법원법 개혁은 진일보한 것으로서 평시 완전 폐지로가는 첫 걸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제 군내 성폭력이나 사망사건 등 그 동안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고 투명성이 결여되었다고 비판 받은 군내 사건 처리가 제대로 되어 국민의 신뢰 받는 군, 장병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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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