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군관련 두 가지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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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1-12-10 14:08 조회1,875회 댓글0건본문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군관련 두 가지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2021년 12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군관련 두 가지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1)군인사법 개정안
군복무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지금까지는 유가족 측이 순직했음을 주장하고 입증까지 해야 했는데,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특별한 사정 즉 고의ㆍ중과실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순직으로 인정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망사고의 경우 국가보훈대상자로 인정되기가
보다 더 넓어 졌다고 할 것입니다.
2) 병역법 개정안
지금까지는 징병 신체검사를 받고 난 후 입대절차나 입대시기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경우 본인이 병무청 홈페이지 등에서 스스로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개정법률에서는 병무청이 입대전에 입대시기, 입대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서를 보내는 등 입대준비자에게 알려 주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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