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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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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3-08-31 17:55 조회3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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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전 수사단장 박정훈 해병대령에 대하여

국방부 검찰단이 항명죄로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되어야.한다.

 

고유한 임무에 따라 수사하였고,직속상관인 해병대사령관의 승인을 받아

경찰에 이첩하려고 한점, 상관은 지휘감독권은 있지만 수사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간여할 수 없다는 점, 외부압력의 의혹이 제기되는 점, 국방부장관의 이첩중단 지시가 정당하고 또한 그 지시가 ‘군사의무’에 대한 지시(명령)인가?

 

논란이 있는 점, 명령이 수명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었는지 여부 등 법률적으로

항명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논란이 있고,

 

특히 이를 다투는 혐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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