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김해甲, 제21대 국회 1호 법안 발의 '이목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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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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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개정땐, 5만8000여 65세 이상 어르신 경전철 이용 '공짜'

[조민규 기자(=김해)(cman9@hanmail.net)]
김해甲 민홍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을 대표발의해 이목이 집중된다.

민홍철 의원은 3일 1호 법안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무임수송 법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익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해당 도시철도 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홍철 김해갑 국회의원. ⓒ프레시안(조민규)
민 의원은 "지금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도시철도를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그에 수반되는 비용은 지방공기업인 도시철도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이처럼 각종 법령에 따라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도시철도 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없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반면, 부산∼김해 경전철의 경우에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으로 운임 감면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홍철 의원은 "도시철도와 기능상 차이가 없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수도권전철에 대해서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공익서비스비용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점에서 ‘차별적 지원’은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김해 인구의 약 11%에 달하는 5만8000여 65세 이상 노인들이 운임에 대한 부담없이 경전철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김해)(cman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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