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국토부 퇴직자, 토목설계회사·건축사사무소·건설사 불법취업”

입력
수정2023.10.09. 오전 10:07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18년~올해 7월 국토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 임의취업 43건 적발
“신속한 소비자 피해처리 및 택배 종사자 보호 강화 필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4.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박기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실시공으로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겠다고 강조한 국토교통부에서 퇴직공무원이 토목설계회사 부사장, 건축사사무소 상무, 건설사 자문 등으로 취업 심사 없이 불법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임의취업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43건이 적발됐다.

특정 직급 이상의 퇴직공직자는 재취업할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취업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의취업 적발 주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월 퇴직한 국토교통부 시설6급 출신 한 인사는 토목설계회사 부사장으로 취업했다. 지난 2019년 8월 퇴직한 4급 출신 한 인사는 건설사 자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민홍철 의원은 "LH 부실시공으로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겠다는 국토교통부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업무관련성이 의심되는 토목설계, 건축업체 등에 고위직으로 취업한 것이 적발됐다"며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제도를 보다 명확하고 엄격하게 도입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