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의거 매년 공항 보안업무 능력 평가
지난달 美 TSA 평가서도 모의 폭발물 적발 실패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항공보안 불시평가 점검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전국공항에서 위해물품·모의폭발물 적발 실패건수가 14건 나타났다.
국토부는 항공보안법 제33조에 의거해 항공보안감독관이 일반승객으로 가장해 보안검색 및 비인가자 진입 통제 등 매년 공항의 보안업무 이행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항공보안 불시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 14건의 모의 폭발물을 적발하지 못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8년 청주공항 1건 ▲2019년 제주, 김포, 광주, 인천공항 4건 ▲2020년 무안공항 1건 ▲2021년 김해, 김포공항 2건 ▲2022년 인천, 김포, 울산공항 3건 ▲2023년 인천, 김포, 김해공항 3건이다.
특히 지난 2019년 제주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실시한 불시평가는 각각 위해물품·모의폭발물 및 외곽초소 모의 폭발물 등에 대해 공항에서 적발하지 못했고, 2021년 김포공항에서는 차량 모의폭발물을 적발하지 못했다.
올 3월 인천공항에서는 70대 미국인이 소유한 권총 실탄 2발이 대한항공 여객기 좌석에서 발견됐고, 같은해 4월에서는 중국인 여성이 소지한 21㎝ 흉기를 적발하지 못했다.
또한 미국 TSA와 우리 항공보안당국은 지난달 14일 인천공항의 항공보안 등급을 평가를 위한 한·미 합동평가를 실시했지만 모의 폭발물을 적발하지 못했다.
이번 평가에서 TSA 직원들이 출국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몸 안에 폭발물을 숨겨 인천공항 제1여객미널 출국장을 통과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에도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들은 출국과정에서 모의 폭발물을 숨겨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테스트를 실시했다.
또 다른 TSA 소속 외국인 여성도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에 폭발물을 숨겼고, 출국과정에서 실시된 X-ray에서 폭발물 표시가 발견됐지만, 보안검색원은 해당 컴퓨터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한 뒤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홍철 의원은 "수년째 반복되는 항공보안 불시평가마저 온전히 통과하지 못해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항공보안 강화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