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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주택 임대차등록제'' 법안 발의



경남

    민홍철 의원 ''주택 임대차등록제'' 법안 발의

    "같은 날 권리등록해도 세입자 우선 보호"

    민홍철

     

    앞으로는 주택에 대해 같은 날짜에 임차인의 권리등록과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이뤄지면, 임차인이 우선 보호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민홍철(김해 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 등록제''를 실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측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더라도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항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해 같은 날 임차주택에 근저당권 등기가 이뤄질 경우 임차인이 후순위자가 돼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이 임차인에게 ''주민등록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부여한 것은 선의의 제3자가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려 할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차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공시기능이 확실한 등기를 우선시하기 것이다.

    하지만, 임대인이 같은 날 고의로 다른 권리자에게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는 경우, 오히려 임차인이 고스란히 보증금을 떼이는 억울함을 겪어야 했다.

    민 의원은 "''주택임대차등록제''를 시행해 임차인이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과 함께 ''''임대차등록''''을 하면 그 즉시 대항력을 갖되 이해당사자도 등록내용을 열람할 수 있어 금융기관과 채권자 등 임대인에 대한 다른 권리자의 피해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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