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민 전세자금 이자 위법 적용 61억 더 받아냈다

심혜리 기자

작년 감사원 지적 받고도 규정 안 바꿔

국토교통부가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이자 계산을 위법하게 적용해 3년간 47만명으로부터 61억여원을 더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27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르면 대출이자 변동 적용은 변동일로부터 하도록 돼 있으나 국토부와 시중은행은 이를 월별 변동으로 변칙 적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기금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2011년 2월17일 연 4.5%에서 4.0%로, 2012년 12월21일 연 4.0%에서 3.7%로, 2013년 6월21일 연 3.7%에서 3.3%로 세 차례 인하됐다. 그러나 국토부와 시중은행은 이를 일할계산(일자별 계산) 방식이 아닌 월별 이자 변동으로 적용했다. 날짜별로 계산해야 할 대출이자를 다음달부터 월 단위로 계산해 3차례에 걸쳐 9~11일씩 이자를 더 받아낸 것이다. 2011년 28억8400만원, 2012년 14억800만원, 올해 18억5900만원 등 총 61억5100여만원의 이자를 더 징수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감사원 감사에서 이런 위법한 이자 적용규정을 개정하라는 지적을 받고도 지금까지 규정을 바꾸지 않은 채 계속 서민들의 쌈짓돈을 빼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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